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7/11/02
조회수 : 2531
2017년 11월 SJA Jeju 채용공고
㈜제인스에서는 국제학교(SJA Jeju) 운영에 수반되는 제반 업무를 담당할 역량 있는 글로벌 인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1. 수행직무 및 자격요건
□ 모집 분야 및 인원
ㅇ정규직
채용직무 | 인원 | 담 당 업 무 | 자격요건(우대사항) |
시설관리 | 0명 | ㅇ시설물 점검 및 관리 ㅇ보안 관리 ㅇ업체 관리 | 관련 경력 3년 이상 가스 관리 자격 보유 우대 |
※채용 직급 ·연봉은 내규에 따라 경력 산정 후 부여 예정
ㅇ기간제
채용직무 | 인원 | 담 당 업 무 | 자격요건(우대사항) |
마케팅 | 0명 | ㅇ디지털 마케팅 ㅇ웹사이트 관리 ㅇ컨텐츠 관리 및 운영 | - 그래픽 디자인 가능자 우대 |
□ 공통 자격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ㅇ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통 우대사항
ㅇ 영어권 국가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다음 공인영어성적 이상자
TOEIC | TOEFL | TEPS | ||
PBT | CBT | IBT | ||
850 | 550 | 213 | 80 | 750 |
※ 영어 성적의 경우 지원마감일 기준 2년 이내 국내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
2. 전형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1.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17.11.02(목) - 채용 시 | |
2.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개별연락 | |
3. 면접전형 | 개별연락 | |
4.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연락 | |
5. 서류검증, 신원조회 | 개별연락 | |
6. 임용 | 개별연락 | |
※면접 진행 시 영어면접 포함
※향후 일정은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공지하며, 사정에 따라 세부 일정 변경 가능
□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recruit@sjajeju.kr)
ㅇ 문 의 처 : 인사팀(064-801-1420, 064-902-5104)
ㅇ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국문 및 영문 각1부
- 자격요건의 우대사항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공인영어성적증명서 등)
ㅇ 접수관련 유의사항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음
-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사진파일 및 병역사항, 자격사항, 어학성적의 관련일자, 점수 등 입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람
3.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ㅇ 제출일 : 2차 전형일
ㅇ 증빙서류
제출서류 목록 | 확인 |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최종학력이 대학원 졸업자인 경우 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 대학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성적증명서 1부 포함 -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입사 후 졸업증명서 제출) | |
② 입사지원서상에 기재한 자격증 사본 1부 | |
③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기재 | |
④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원본 1부 | |
⑤ 외국어 성적 증명서 1부 - 국내에서 실시된 공인어학시험 성적에 한함 - 국외응시 및 특별시험 성적은 불인정하며, 해당 어학시험 주관사에서 전산조회가 가능한 정규시험에 한해 인정 | |
4.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최종 합격자라도 당사 규정상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최종 합격 확정 이후에는 재학 및 재직여부와 관계없이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함
ㅇ 신입/경력 공히 수습기간 3개월 적용, 수습평가 후 정식 임용함
ㅇ 근무 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제주영어교육도시임
ㅇ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수 및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채용절차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당사 임직원 채용 지원을 제한함
ㅇ 중복 및 유사한 질문이 많은 관계로 반드시 채용공고를 숙지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바람
ㅇ 전형에 합격하더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응시원서 허위기재 또는 허위 증빙자료 제출 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며, 최종합격 후라도 허위 사실이 밝혀지면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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