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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A Jeju 국제학교 테니스장 사용수익허가 사업자 선정

작성자 : 홈페이지관리자

등록일 : 2023/08/03

조회수 : 538

입 찰 공 고 문


. Ⅰ.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입찰건명 : SJA Jeju 국제학교 테니스장 사용수익허가 사업자 선정

본 사업의 목적은 주식회사 제인스(이하 제인스라고 한다) 산하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이하 “SJA Jeju”라고 한다.)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SJA Jeju 기존 테니스장을 활용하여 실내테니스장을 건립하고전문성을 갖춘 사업자는 실내테니스장을 제인스의 명의로 건축하고, 해당시설을 제인스로부터 사용수익허가 받아 학생에게 수준 높은 체육(테니스)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 수요자에게 해당 시설을 이용한 체육(테니스) 프로그램을 제공

2. 공고기간 : 2023. 8. 3() ~ 2023. 10. 11(), 70

3. 사용수익허가(임대) 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10

4. 허가대상시설

장 소

(학교명)

소재지

구분

활용

면적

비고

SJA Jeju

(세인트존스베리

아카데미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글로벌에듀로304번길 10

테니스장

3,000

학생수: 1240

교직원 등: 300

기숙사학교

5. 시설사용료(임대료)

. 사업자는 사업부지에 실내테니스장을 건축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준공) 이전에 제인스에게 소유권 등 모든 권리를 부여하고, 제인스는 사업자에게 해당 실내테니스장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제공함

. 제인스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제안서 및 실제 투자내역서(건축물 사용승인 이전 제출)를 검토하여 임대기간 내 유무상 사용수익허가(임대) 기간과 시설사용료(임대료)를 설정함

. 사업자는 SJA Jeju가 정규 교육과정을 위하여 요청할 시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함

. 임대기간동안 운영에 필요한 설비, 물품 등 사업자가 취득한 자산은 계약종료 시점에 원칙적으로 제인스에 귀속되나, 계약종료 시점 이전 제인스는 귀속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음

.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부과금(건물 취득세 및 재산세 등 각종 세금, 수도광열비 등)은 사업자가 부담함



6. 허가조건(계약조건)

. 실내테니스장 조성(제안안내서 참고)

. 사용수익 허가

-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수익사업 가능. , 제인스는 사업자의 운영수익에 대한 보장책임 없음

- 실내테니스장을 활용한 사업의 모든 수입은 사업자의 수입으로 처리하여야함

- 전체 실내테니스장 운영시간 동안 보안 요원이 배치되어야 함(법령 등에 따라 별도의 출입구 조성이 불가능할 경우)

- 출입허가 받지 않은 자가 교내에 출입하지 않도록 함

- 시설이용자의 주차는 불가함

. 사용수익 허가 취소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수익허가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사업자가 부도, 파산, 부실 운영, 시설사용료공공요금 미납 등으로 테니스장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업자의 과실로 인명사고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테니스장의 관리 및 운영을 중단(포기)한 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 및 아동복지법29조의 3항에 따른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운영자, 코치, 모든 종사자 포함)

. 시설 관리 및 운영

- 시설장비비품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 실내테니스장과 관련된 기기운

- 시설이용자 대상 경기장 사용허가, 질서계도

- 청소 등 청결관리

-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운영개선을 통한 시설이용자 만족도 고취

-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필요한 수익사업(테니스 시설 운영업외 제인스의 사전승인 필요)

- 기타 제인스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

- 시설이용자에 대한 시설의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노후된 대여 물품은 즉시 교체하고 항상 청결히 관리하여 이용고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시설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제반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사업자는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원상복구 작업을 신속하게 실시하여야 함. 이 경우 사업자는 긴급대피 및 원상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함

- 사업자는 원상복구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테니스장 재개장이 지연되는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함

- 화재·인명·안전사고 피해 등에 대해 피해자 부담으로 복구 및 배상책임을 짐

. 재산의 관리

- 제인스의 재산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제인스를 보험수령인으로 하여 재산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을 가입하고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험의 가입기간은 사용수익허가(임대)기간으로 하며,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책임으로 보상함

- 사업자는 자연재해, 기상 상황 등으로 인한 테니스장 운영 중단 및 손실을 이유로 제인스에 손실보상 등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음

- 사업자는 제인스 및 SJA Jeju의 로고, 사진 등의 브랜드 자산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음

. 사업의 수행

- 사업자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 형사상 책임

- 사업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 상의 모든 책임을 짐

 

. 사업의 신청

1. 신청자격

. 공고일 전일 기준 개인법인사업자 또는 단체로서 테니스장을 최근 5년 이내에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공동수급 불허)

.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현재 국세, 지방세 체납금이 없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 및 아동복지법29조의 3항에 따른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추후 해당 범죄 경력이 확인될 경우 즉시 입찰 무효)

.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자

2. 현장설명회

. 일시 및 장소: 2023. 8. 17() 14시 예정, 신청서 접수 장소와 동일(예정)

.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고 미 참석 시 입찰 참여 불가함(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 현장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해당업체에 책임이 있음

.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유찰에 따른 재공고 입찰이 발생하는 경우 금번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는 재공고 입찰의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함

3. 신청방법

. 제안 안내서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

접수마감: 2023. 10. 11() 16

접수장소: SJA Jeju 행정동 2층 제인스 사무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글로벌에듀로 304번길 10)

접수방법: 방문 접수만 가능

4.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 등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 제안서에 명시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 제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장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만약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

. 제안서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제안서의 수정 및 보완이 불가능함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함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에는 최저 투자예상액(10)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제인스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6.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서식 제1> 1

. 서약서<서식 제2>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식 제3> 1

. 인의 경우 :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각 1

법인의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정관, 사업자등록증 각 1

단체의 경우 : 대표자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회칙 각 1

. (법인 또는 단체의 대리인인 경우) 법인(단체) 대표의 위임장(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각 1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조회 결과서 1

. 유효한 신용등급 확인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 공인회계사(또는 세무사)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상의 손익계산서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수입지출 내역서 1

. 사업제안서 총 6(원본(업체명 표시 있음)1, 사본(업체명 표시 없음) 5)

. 사업계획서 본보고서 총 5

. 사업계획서 요약보고서(프레젠테이션용) 5

. 사업제안서 및 요약보고서 등 수록 USB 1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당사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참가 시 제출하여야 함

8. 기타 유의사항

. 공고일 이후 안내서의 일부 변경이나 질의응답 및 조정사항 발생 시에는 자사 홈페이지(www.jeins.co.kr)에만 게시함

. 유선전자우편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불확실한 용어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용의가 있다, 가능 등)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로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함

. 모든 평가는 별도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며, 위원 명단 및 평가 내용은 공개되지 않음

. 본 사업은 제인스의 내부 사정, 건축 허가 승인 불가 등으로 사업 취소 또는 연기될 수 있음

. 입찰자는 관련 법률, 입찰공고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64-801-1513)를 통해 문의바람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인스의 유권해석에 따름


Ⅲ. 사업자 선정

1.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2. 심사방법

.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 5명 이내로 구성하여 1인 이상의 사업 신청자 대하여 심사함

. 제안서 설명은 법인의 대표 또는 임직원이 프레젠테이션으로 진행하며, 발표 순서는 접수 순서로 함

. 제안서 설명 시간은 발표시간 10, 질의응답 시간 10분으로 함. , 참가 신청자 수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제안 설명 불참 시에는 사업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3.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일시: 2023. 10. 13() 15시 예정

. 장소: SJA Jeju 행정동 2층 제인스 사무국 회의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글로벌에듀로 304번길 10)

. 제안서 설명 시간은 발표시간 10, 질의응답 시간 10분으로 함. , 참가 신청자 수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서 설명 불참 시에는 사업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4.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항목은 신뢰도 및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 운영관리계획의 3개 범주로 구성하여 평가함

. 제안서 평가는 1000점 만점으로 하되, 정량적 평가 10%, 정성적 평가 90%으로 하고, 정량적 평가는 평가기준에 의거 사업담당자가, 정성적 평가는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함

. 정량적 평가는 법인(단체)의 신뢰도 및 사업수행능력에 대해 평가 기준에 의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항목별 5등급(,,,,)으로 구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등급별 배점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 각 평가 항목별로 평가하며, 평가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 까지 산출함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 평가결과 최종 합산 점수가 850점 이상 득점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선발하여 협상을 실시하며 최종적으로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평가결과 최종 합산 점수가 동일할 경우 정성적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정성적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재무계획건축계획시설관리사업운영)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함

. 제인스의 최종 협상결과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함

. 상위순위업체와의 협상이 성사되면 하위순위업체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 사업자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중단하고 협상 순위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음. 다만 차순위 협상대상자의 평가결과가 우선협상대상자의 평가결과와 현격한 차이가 있어 협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1)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인스에서 제시하는 기본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2) 우선협상대상자가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인스는 협상대상자들과의 협상결과 적정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사업을 취소할 수 있음

6. 평가에 관한 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기준, 제안서 및 사업계획서의 작성방법 등은 제안안내서를 반드시 확인

. 제안안내서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해당업체에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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